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1,54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익일인 2019. 7. 25.경 위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I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J K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