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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20061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28. 원고가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C, D 양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그 옥상에 설치용량 300kW 의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5억 5,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발전허가 후) 중도금 1억 5,700만 원 잔금 3억 8,85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약 1주일 정도가 지난 2018. 9. 4.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여 2018. 10. 10. 진도군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27. 진도군 경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할 사항이 지적되어 이를 보완한 후 2차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전기사업법상의 발전사업허가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진도군은 2015. 11. 5.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95호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치지침 시달 및 이에 근거한 2015. 11. 11.자 전라남도 건축정책과-6111호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치지침 시달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간주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의 유권해석 및 이에 근거한 진도군 지역개발과의 의견을 좇아 2018. 12. 21.부터는 건축물의 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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