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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8.29 2019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5세)은 피고인의 아내인 C의 첫째 오빠인 D(사망)의 아내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피고인의 아내인 C의 셋째 오빠인 F의 아내이다.

피해자 B은 남편 D이 사망하여 동서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경북 울진군 G(이하 생략)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은 정신장애 2급, 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음부 사진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서,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겨 추행하고, 계속하여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이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 E와 피해자 B의 음부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체 사진에 대한 범행]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장애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이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욕실로 데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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