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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4736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7,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통약관(일반상해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기간을 2018. 1. 22.부터 2059. 1. 22.까지, 특별약관(일반상해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기간을 2018. 1. 22.부터 2038. 1. 22.까지,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통약관) 보험금을 3천만 원, 일반상해사망(특별약관)을 보험금 2억 2천만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F(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와 함께 작성되어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서류는 보험모집인인 G가 미리 전자적 방법으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운전차종 승용차 중 자가용에 부분 ‘√’ 표시를 하고, 운전차종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출력하여 왔고, 망인은 위와 같이 출력된 것을 토대로 자필기재가 요구되는 부분에 서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9. 3. 16. 경남 거창군 H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I주유소 쪽에서 가조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쪽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와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상해를 입고 J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3. 18. 08:58경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 청구 및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 원고들은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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