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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40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전무인 피해자 D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위 회사 공장 내 다른 부하직원 등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관련 질문을 한 피해자에게 “에잇, 씨팔! 이 개새끼야! 너는 내 아들뻘 밖에 안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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