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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나8037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당시 피고의 대표자 D이 자신 또는 제3자인 원고 대표자 E, 그의 배우자인 F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代表權)을 남용(濫用)하여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대표권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대표권 남용 여부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광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광고계약이 단지 피고의 대표자 D이 자신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2, 28, 31, 37호증, 을 제2, 9, 12, 13, 41, 4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광고계약이 체결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광고계약의 목적 및 광고대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광고계약은 피고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 당시 피고 대표자 D의 경영적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비록 피고의 주장처럼 1회 광고료가 다른 매체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高價)인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떤 광고매체의 조합을 선택하고, 이를 어떤 광고매체 전략에 적용할 것인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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