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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098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만이 본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에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및 비용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고, 적어도 원고가 F에 지급한 2억 5,000만 원 및 F가 원고에게 보장한 수익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F는 농협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14억 8,000만 원에 양도받았는데, 모아저축은행 대출금 13억 3,000만 원과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 채권을 만들어 원고보다 선순위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가사 F와 피고가 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의 우선변제권을 침해하는 질권을 설정받았거나, ② H이 대표권 내지 대리권을 남용하여 F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F와 피고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대표권 등 남용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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