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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 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노트북( 모델 명 아 티브 북 9)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3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3,562,5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F, G, C,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이체처리 결과 등, 각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 등, 거래 명세표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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