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13 2019고단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0:02경 원주시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455, 늘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455, 늘품사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관후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3차로 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7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진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