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룡터널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를 위 D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