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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행위로 행사한 위력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영업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범행에 맥주병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상당하였던 점, 짧은 시간 안에 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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