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4. 13. 실시된 김해 시장 재선거의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서, 2016. 3. 5.부터 2016. 3. 6.까지 실시된 김해 시장 재선거 D 정당 당내 경선에 경선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12:05 경 김해시 E에 있는 주거에서 본인 명의 스마트 폰( 전화번호 : F) 을 이용하여 『 김해시장 D 정당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 토, 일요일 이틀간 (3 월 5, 6일) 02, 070으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옵니다.

안내에 따라 ‘C’ 이라고 답하거나 ‘C ’에게 배정된 번호를 꾹! 눌러 주십시오

』 문구와 C의 정면 사진이 포함된 MMS( 멀티미디어 메시지 )를 김해시 민인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5. 08:19 경까지 위 MMS 740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공직 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 주민등록 등본 첨부 및 문자 수신대상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I 휴대전화 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3호, 제 57조의 3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