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1,858,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7. 7.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용협약 1) 원고는 2010. 3.경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와 피고 공사가 발주하는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A공구 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
) 중 B교 PCT 거더상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한 ‘C’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용협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A공구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발주자로서 원고는 신기술(특허)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하도급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 하우를 활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 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고는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원고는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낙 찰자와 원만한 협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불가시 원고는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붙임 설계내역서의 설계금액(제잡비 포함)에 63% 이상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낙찰자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원고는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