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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10 2017나2141
실시료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신창이엔씨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이 사건 사용협약 체결 원고는 2010. 3.경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피고 공사가 발주하는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A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중 ‘B교 PCT 거더상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유한 ‘C’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발명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기술 사용 협약’(이하 ‘이 사건 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A공구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발주자로서 원고는 신기술(특허)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하도급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 하우를 활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 하여야 시공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고는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원고는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낙 찰자와 원만한 협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불가시 원고는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붙임 설계내역서의 설계금액(제잡비 포함)에 63% 이상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낙찰자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원고는 이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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