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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7154
기술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20,33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지하 공기층을 포함하는 지열 이용 냉난방설비공사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3. 6. 13.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공사가 발주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41 일대 가시지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낙찰 받은 자가 원고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의하되 그 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외 공사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2) 원고는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로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의 7.2%를 지급받되, 낙찰자에게 원고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신기술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원고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고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아 2013. 7. 31. 소외 공사와 공사대금 1,719,84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30. 신기술 보유 특허업체에게 하도급주어 공사품질 향상 및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한다는 이유로 소외 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원고, 주식회사 제이앤지, 주식회사 남천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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