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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312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 가입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6월을, 범죄단체 활동의 점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4. 1.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 D, 성명불상은 2013. 4.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자을 사용하여 먼저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여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뉘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약 70회에 걸쳐 각자 판돈 5,000원에서 5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재털이’ 역할인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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