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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합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7. 18:35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팔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7. 18: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예쁘다, 마스크 좀 벗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캔커피를 건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5. 7. 18: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위 1항 기재 추행여부에 대하여 질문 받고, 피해자와 함께 CCTV영상을 확인하면서 추행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없네, 씹새야,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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