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오전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밭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18그루, 시가 972만 원 상당의 벚나무 54그루 시가 합계 990만 원 상당의 나무를 굴삭기 등으로 파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토지를 위 B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벚나무 81그루를 굴삭기 등으로 파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 현장 사진
1. E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이팝나무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나, 벚나무 부분은 피해자 B의 허락이 있었다.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벚나무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았고, 소유자가 피해자 C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벚나무에 관하여, 2016. 4.경 피해자 B과 그의 아내 E이 벚나무를 그냥 가져가라고 말로 허락하여 2017. 5. 자신이 벚나무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 E은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