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46]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묘목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 07:00경 익산시 E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 외 4명에게 지시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벚나무 5그루를 채취하여 가려다가 그곳에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 G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10:00경 익산시 E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벚나무 45그루가 필요하니, 45그루를 가져가게 해주면 45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었으며 피해자의 벚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벚나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벚나무 45그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0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조경수 200그루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조경수 200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