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5. 17:0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C이 심어 놓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벚나무가 트랙터 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로더를 이용하여 벚나무 상단 가지를 내리쳐 위 벚나무 가지가 부러지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벚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08: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손괴된 벚나무를 발견한 C이 “A 천벌 받아라. 꽃이 우네요.”라고 적어놓은 합판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1항 벚나무 가지 2개를 재차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로더를 내리쳐 부러지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벚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0. 15:4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위 1항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로더를 이용하여 위 1, 2항과 같이 손괴한 바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벚나무를 뽑아 버리고, 재차 그 옆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른 벚나무 가지를 트랙터 로더로 내리쳐 부러지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벚나무 2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
1. 지적측량결과부
1. 피해사진
1. 피해사진 5. 2.자 및
5.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