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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4나10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5. 30.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장을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에 관한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의 가항 중 해당부분을 제2의 가항으로 대체하고 이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1 항을 다음 제2의 나항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남인 망인과 함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의 1/2을 부담하였고, 1990. 5. 26.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모든 등기업무를 망인에게 맡겼다.

이에 망인은 자신의 지인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1990. 7. 10.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후인 1996. 5. 30. D과 사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1996. 6. 24. 다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부동산도 이 사건 제2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으나 다만 그 물권변동이 1996. 6. 24. 이루어졌고,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망인은 유예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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