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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3033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로 망인의 상속 재산을 한정승인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 2) 망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2005. 4. 7.경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9. 5. 29.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E호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E호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104,000,000원이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E호 부동산을 매매대금 173,000,000원에 처분한 후 같은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F호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62,35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F호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F호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131,175,000원(262,350,000원 × 1/2)을 부담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E호 부동산의 매각으로 얻은 이익인 69,000,000원(173,000,000원 - 104,000,000원)만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62,175,000원(131,175,000원 - 6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망인의 동거인으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는데, 망인이 투병중이던 2017. 9.경부터 사망한 무렵까지 망인의 G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날짜 금액 2017. 9. 20. 5,001,200원 현금 인출 2017. 10. 24. 6,001,200원 2017. 10. 24. 6,001,200원 2017. 10. 30. 6,001,200원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이체 2017. 10. 30. 6,001,200원 2017. 10. 30. 6,001,200원 2017. 10. 30. 2,00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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