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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8나2029236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망 G이 H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는 내용으로 H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1985. 12. 31. H의 명의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그 후 1996. 6. 21.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H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터 잡은 물권변동이 유효함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G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명의를 H로 한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었다.

설령 H가 망 G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매매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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