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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나56487
임대차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주위적 청구 중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에 대한 인도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피고는 망 D(2012. 6.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들인 H과 1975년경 혼인하여 H과의 사이에 2명의 자녀(B, R)를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1993. 11. 10. 협의이혼하였으나, 2006. 7.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빌라에서 H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었다. 2) 망인은 자녀로 원고, E, F, G, H, I을 두었다.

나. 서울 종로구 J 및 K 토지의 소유관계와 건물 현황 등 1) 망인은 서울 종로구 J 대 199.1㎡(이하 ‘J 토지’라 한다

)와 K 대 22.4㎡(이하 ‘K 토지’라 한다

)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2. 6. 12. 사망하기 전까지 위 각 토지에 대한 관리ㆍ처분 권한 등을 행사하여 왔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I, H, L의 명의로 되어 있다. 2) 현재 ① J 토지 지상에는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6, 17, 18, 19, 20, 21, 2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다만 ㉰ 부분은 M 지상에 걸쳐져 있다), ② J 토지와 K 토지 양 지상에는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에 건물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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