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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44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368.74㎡를 인도하고,

나. 83,345,61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과 5층 전부(각 층 면적 368.74㎡)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매월 차임 및 관리비 16,500,000원(부가세 포함), 전기료 별도지급 등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10. 기존 임대차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건물 중 4층은 반환하되, 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임대차는 종래의 차임 및 관리비만 절반으로 낮추어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5층의 임대차를 ‘이 사건 변경임대차’라 한다).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5층 (기존 목적물 중 4층은 반환) 매월 차임 및 관리비 : 8,250,000원(부가세 포함) 특약사항 :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일 현재 연체중인 11기분 차임 등 합계 184,633,897원을 2018. 1. 31.까지 미지급시 즉시 계약 해지됨과 동시에 목적물 반환하기로 함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소 이후인 2018. 8.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중 5층은 피고가 아직까지 계속 점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 지급의무를 그 약정한 기한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31. 현재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3기 이상 연체하였는바, 2018. 10. 31. 현재 이 사건 임대차 및 변경임대차에 따른 피고의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전기료 등은 합계 203,345,617원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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