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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51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 1. 원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C동 지하 1층 중 686.5㎡(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1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원고의 이 사건 헬스장 인도의무에 관한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여 2013. 1.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31. 이 사건 헬스장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2012자390,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에는 존속기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제32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5년을 보장한다

(특약사항 제1항)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서 제32조,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2조에 따라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4. 7. 30.까지 원피고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갑 제4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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