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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6 2020노6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향후 상당한 시력 감소가 우려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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