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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2회), 상습절도죄(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3회)로 합계 6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출소 후 2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주요 우울 장애 및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위와 같은 질환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뇌전증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양쪽 고관절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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