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9:00-19: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부산은행 내에서 피해자 C(53세, 여)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갤럭시S5 휴대폰(시가 9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휴대폰을 주인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갔는데, 자신이 스마트폰을 작동할 줄 몰라 우연히 만난 D에게 주인을 찾아주라고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 단시간 내에 이를 D에게 건네준 점, ② D이 위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긴 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후 휴대폰의 처분 등 처리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위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 및 그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