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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15 2016고정30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3:30 원주시 C에 있는 D 2층 디퓨져 매장 진열대에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글라스홀더를 피고인의 딸이 F 계산대에 놓은 것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글라스홀더를 집에 가져온 후, D 매장 측으로부터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봉투에 담아 가느라 정신이 없던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글라스홀더는 그 시가가 3,000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의 딸이 위 글라스홀더를 가지고 놀았고, 이를 본 피고인이 딸에게 “이거 우리꺼 아니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마트를 나가면서도 서두르거나 주위를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라스홀더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에게 글라스홀더를 찾아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② 위 글라스홀더는 그 시가가 3,000원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D 매장에서 자신의 딸이 글라스홀더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이를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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