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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307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7 면 10 행부터 8 면 13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기초사실, 갑 제 4, 5, 56, 57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Mandate Letter 및 Deal Term 송부 이전 약 2개월 동안, ‘ 투자금액, 발행주식의 종류, IPO 의무 이행의 기한, 동반 매각 요청권 (Drag-along) 조항의 삽입 여부, 이자율’ 등 이 사건 투자사업을 위한 Deal Term을 정하기 위하여 이메일 및 미팅을 통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온 사실, ② Mandate Letter 제 2, 3 항은 ‘ 피고가 추진하는 전환 사채를 통한 투자유치의 건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독점적 투자 진행 권한을 부여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 거래를 위한 유일한 투자 진행 권한을 보유한 자임을 확약한다’ 고 규정하고, 제 4 항은 ‘ 본건 거래는 첨부하는 Deal term을 기본으로 진행되고,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상호합의 후 변경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모 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이 사건 사모 투자전문회사로부터 운용 보수 등을 지급 받는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투자 주선계약과는 달리, Mandate Letter 및 Deal Term에는 투자유치에 따른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 6 내지 11, 20 내지 22, 36, 40, 53호 증, 을 제 10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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