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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66936
관리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8. 24.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피고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업무집행사원) ①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원고로 한다.

제30조(업무집행사원의 보수) ① 업무집행사원에게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업무집행사원이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 피고의 설립일로부터 피고의 청산등기일까지 업무집행사원에게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본 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연간 관리보수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며, 일할로 계산된다.

1. 피고의 설립일로부터 납입이행일 이전 : 약정출자금액의 연 0.1%

2. 납입이행일 이후부터 투자 이전 : 출자금의 연 1%

3. 투자 이후 : 투자금의 연 2%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관리보수는 분기마다 후불로 지급한다.

④ 업무집행사원의 성과보수는 피고가 그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사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할 때마다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은 사원간 협약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 사원간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8. 5. 28. 아주산업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미코, C 주식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 경남은행, D와 사이에, 위 아주산업 주식회사 등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사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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