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38264
우선변제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제 1 심판결 2 쪽 열두째 줄의 “G” 을 “H ”으로, 열 셋째 줄의 “J” 을 “J 주식회사” 로 각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7 쪽 표 아래 둘째 줄의 “2015. 12. 14.” 을 “2015. 12. 27.”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8쪽 첫째 줄의 “ 기존 대주 들와 ”를 “ 기존 대주들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12 쪽 열 넷째 줄부터 열 여섯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대출 약정은, B 은행이 대출금을 임의 변제 방식으로 변제 받든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하여 변제 받든지 상관없이 기존 대주들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한을 갖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 제 1 심판결 12 쪽 열여덟째 줄의 “ 인정하지 ”를 “ 인정되지” 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