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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6536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경 사이에 C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책임운용역을 맡고 있었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E은 원고의 형으로서 F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이다.

나. D는 2014. 11. 28.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 매각과 관련한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컨설팅 수수료는 예상 IPO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금액 5,000억 원의 0.6% 규모인 총 30억 원으로 정하되 F과 G이 D에게 각각 15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F 또는 G을, ‘을’은 D를 의미한다). D와 F 사이의 컨설팅계약 제1조(업무의 범위) 향후 갑이 원활한 IPO의 진행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을이 갑의 주주들 중 C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H(이를 합하여 ‘기관투자자들’이라 한다)와 접촉 및 협상을 진행하여 2011. 6. 24.자 기존 주주간 계약(갑이 기관투자자들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의미하며, 이하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D와 G 사이의 컨설팅계약 제1조(업무의 범위) F은 주주간 계약 및 신주인수계약(2011. 6. 24. F과 기관투자자들이 체결한 계약)을 통해 자본유치를 하였는바,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다음과 같은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가.

상기계약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에 대해 제3자에게 매각을 주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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