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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나2049196
관리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7. 8. 24.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4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향상으로 인한 수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서 피고를 운영하였다.

피고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으로는 Class B 사원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고려아연 주식회사,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Class C 사원인 아주산업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미코, C 주식회사, D가 있었는데, Class B 사원과 Class C 사원 사이에서는 수익배분의 순서와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존립기간) ①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산의 효과적인 처분 등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결권 있는 사원 전원의 서면 동의로 1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차입)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관리보수의 지급 또는 회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차입을 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집행사원) ①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원고로 한다.

제30조(업무집행사원의 보수) ① 업무집행사원에게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업무집행사원이 본 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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