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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6구합856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 생, 이하 ‘망인’)은 1973. 10. 13.경부터 1990. 3. 12.경까지 태영광업 주식회사의 정동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3. 3. 15.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4. 1. 27. ‘진폐병형 3/3형, q/r,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 진폐결절의 융합(ax)’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6. 4. 5. 04:30경 G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증’으로, 선행사인이 ‘탄광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4. 8.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망인의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료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의뢰하였다.

그 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상부 위장관 출혈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망인은 사망하기 3년 6개월 전 조직검사를 통해 유문부(pylorus) 위암을 진단받은 후 경구 항암제를 복용하였다.

그러나 사망하기 5개월 전 추적 시행한 위내시경검사에서는 십이지장 궤양과 함께 유문부와 날문방(antrum)에서도 위암이 확인되었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5일 전까지의 혈색소량,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흑변이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지속되면서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망인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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