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는 2014. 11. 12.부터 C회사 소속 배관공으로 D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3. 4. 새벽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5. 6. 5.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9. 망인의 급성심장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신체 건강한 49세의 남자로 심장질환을 일으킬만한 기존질환도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정규근무시간은 07:00 ~ 18:00 이지만 매일 1시간가량 일찍 업무를 시작하였고 사망 1개월 전인 2015. 2.에는 21일 중 8일을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2015. 1. 20. ~ 2015. 2. 13.까지는 20일 중 9일을 야근하는 등 하루 평균 12 ~14시간가량 근무하여 사망하기 전 8주 5일 동안 일주일 평균 67.93시간,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8.9시간, 사망하기 전 1주일은 74시간 10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급성심장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배관공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