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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6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애니콜 갤럭시S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2. 4. 11. 19:30경 서울 중구 C 거리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위와 같이 미리 뚫어 놓은 점퍼 구멍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맞춘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집중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48경부터 같은 날 19:42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한 뒤 확인한 동영상 파일과 메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품인 휴대폰 사진, 범행 때 피의자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과 구멍 뚫린 상의 점퍼 사진 첨부 건)

1. 디지털 증거분설 결과보고서

1. 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캡쳐사진 첨부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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