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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0: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 계단에서 사진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갤 럭 시 S2 휴대전화 (S /N : D)를 구멍을 뚫어 놓은 검정색 가방에 숨겨 촬영하는 방법으로 회색 코트, 짧은 치마를 입은 갈색 긴 머리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3분 47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5.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촬영 물의 내용과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1 차례 이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그 밖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음 범행방법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 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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