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7,889,543원과 그 중 1,070,521,640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① 2009. 6. 5. 신용보증원금 46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6.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462,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1 보증‘이라 한다
), ② 2012. 7. 2. 신용보증원금 68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을 682,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 보증‘이라 한다
), ③ 2012. 7. 2. 신용보증원금 36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공사로부터 대출받을 365,0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3 보증‘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통지ㆍ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