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13045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 19.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접수 제732호로 2005. 11. 4. 자 매매예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37,048,380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일인 2005. 11. 4.부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이에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은 2005. 11.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B, 매수인을 피고로, 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일은 계약일, 잔금 6,000만 원의 지급일은 2006. 11. 4.로 정한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