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2. 4. 2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 4. 24. 접수 제454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예약의 무효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인영은 도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⑵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인영이 도용된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인영이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매매예약완결일을 정하지 않았는데, 매매예약일인 2002. 4. 23.부터 10년을 도과하였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⑵ 판단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2. 12. 31.로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