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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에게 ‘종교재단의 돈 관리를 하는 J(일명 K)에게 시주하면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0. 3.경 L로부터 빌린 200,000,000원을 M를 통해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중 120,000,000원을 J에게 교부하였으며, M가 나머지 80,000,000원을 소비하였다.

그런데 J이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지 아니하자 L는 피고인 B, A에게 위 20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C과 J은 120,000,000원을, M는 80,000,000원을 L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J은 2010. 5.경 위 12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L에게 반환하였는데, M가 소재불명상태여서 피고인 B, A은 여전히 L로부터 나머지 차용금 13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로부터 200,000,000원을 빌려 J에게 시주하였으나 J이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주 명목으로 받아간 120,000,000원조차 되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 A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아산역 앞 부지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 친구인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마치 J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뒤 아산역 앞 부지를 개발하여 수익금 100,000,000원을 더 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충남 홍성군 O 외 6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L에 대한 나머지 채무 130,000,000원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A은 2010. 8. 3. 서울 강남구 P 2층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있는 아산역 앞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수십억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교재단 R의 회장 C을 통해 J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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