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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64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8. 12. 2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피해자 화순군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남 화순군 F 임야 100,464㎡ 및 같은 리 G 임야 10,42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H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매매대금이 합계 240,000,000원인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야매입 정책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2.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I가 빠른 시일 내에 절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고가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와 만나 함께 이 사건 임야에 올라가 답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벌목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조성된 작업로는 J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일 뿐 실제로 도로가 아니였으며, 위 작업로가 이 사건 임야와 인접 임야 사이의 경계와 일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대웅전 부지로 예정한 부분 전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순군산림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벌목허가도 받은 상태여서 당장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다, 벌목허가를 받아 나무에 페인트칠을 해 둔 것이다,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감안하면 3억 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주로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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