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8: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 3로 12번 길 9 동일 하이 빌 아파트 3 단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봉 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봉고등학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7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7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 쳐, #1 차량 사고 영상 캡 쳐, 현장사진

1. #1 차량 사고 영상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1. 수사보고( 신호체계에 대하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특별 가중요소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