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횡단보도를 우리 은행 쪽에서 아 현 중학교 쪽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거나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여 진입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 세) 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버스요금 수거함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안와 파열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방범 CCTV 영상 캡 처, 피의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