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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7 2017고단1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인천 남구 D에 있는 고시 텔 분양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 인천 남구 E 외 1 필지에서 건축 중인 F 아파트의 준공허가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F 아파트 1 세대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써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F 아파트를 분양하여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대성 신협에 2011. 6. 3. 경 1억 원의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2. 3. 26. 경 인천한 마음 신 협에 3억 5,000만 원의, 2012. 4. 13. 경 석 암 신협에 1,000만 원의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등 상당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F 아파트 대지에 관하여 채권자 숭의 신용 협동조합, G, H, I, J 등에게 채권 최고액 합계 12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각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각 근저 당권을 말소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F 아파트를 제대로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F 아파트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계약서, 이행 각서, 입출금 내역, F 아파트 분양 광고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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