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평택시 D 빌딩 1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2008. 6. 경부터 강원 인제군 F 등 4 필지 지상에 G 아파트 1개 동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1997년 경 신용 불량자가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3. 3. 경에는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6년 경 이후에는 금융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어렵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양하여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4,500만 원 차용 부분 피고인은 2013. 3. 15. 14:00 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강원 인제군 F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로 소송 중에 있어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공증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1동 408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