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7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이를 변 제하겠다.

내 처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09동 2201호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

이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 원 정도가 남기에 위 담보물을 처분하여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데, 만일 담보물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경제적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고 그 무렵 운영하던 성남 시 E 소재 ‘F’ 성인 게임 장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는 시가 7억 원으로 채권 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 보증금 3억 2,000만 원 상당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G 등으로부터 3억 8,000만 원 상당을 투자 받은 상황이었으며 아파트 주택조합에 등기 비용조차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합에서 1,178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하여 2016. 3. 22. 경매로 매각되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