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8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1층 225.62㎡ 및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1층 225.62㎡ 및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